• 제105조 (사업의 종류)
  •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1. 교육ㆍ지원사업
  •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확산
  •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 2. 경제사업
  • 가. 구매사업
  • 나. 보관ㆍ판매ㆍ검사사업
  • 다.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3. 공제사업
  • 4. 후생복지사업
  •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나. 의료지원사업
  • 5. 운송사업
  • 6.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 11. 차관사업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 나목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