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06973호, 2003.09.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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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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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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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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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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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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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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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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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치에의 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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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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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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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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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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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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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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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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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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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개정1976.12.31>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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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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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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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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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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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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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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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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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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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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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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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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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합의 성립】
제2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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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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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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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출자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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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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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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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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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가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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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합원수의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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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속에 의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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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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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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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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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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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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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조합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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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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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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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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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합원 명부】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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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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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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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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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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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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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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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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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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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총회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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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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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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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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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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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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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임시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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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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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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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합대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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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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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임원의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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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임원등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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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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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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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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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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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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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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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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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다른 법인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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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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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창고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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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어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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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제5절 분할합병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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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합병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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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설립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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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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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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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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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해산사유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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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 분할, 해산의 공고 및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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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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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해산잉여재산】
제6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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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청산인과 청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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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청산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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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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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산분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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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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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민법등 준용】
제7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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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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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지사무소의 신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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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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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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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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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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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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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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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관할등기소와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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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설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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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등기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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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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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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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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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산인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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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청산종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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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등기사항의 공고】
제8절 삭제<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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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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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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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4
제3장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개정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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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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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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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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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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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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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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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준용규정】
제3장 의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신설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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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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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3【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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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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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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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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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의 2【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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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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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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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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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해산】
제2절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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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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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3절 삭제<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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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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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제4절 이사회<개정1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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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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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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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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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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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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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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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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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회의참여의 제한】
add
제126조
제4절 의2소이사회의설치<신설2000.12.30>
add
제126조의 2【소이사회의 구성】
add
제126조의 3【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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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4【소이사회 운영등】
제5절 임원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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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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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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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3【대표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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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4【이사의 직무】
add
제127조의 5【감사의 직무】
add
제12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add
제128조의 2【임원의 해임】
add
제129조 【직원의 임면등】
add
제13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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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타직업종사의 제한】
제6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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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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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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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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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2
제6절 의2우선출자<신설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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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3【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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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4【우선출자증권의 발행】
add
제134조의 5【우선출자자의 책임】
add
제134조의 6【우선출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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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7【우선출자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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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8【우선출자에 관한 기타 사항】
제7절 수산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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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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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add
제135조의 3【채권의 질권설정】
add
제136조 【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add
제137조 【소멸시효】
add
제138조 【필요사항】
제8절 준용규정
add
제139조 【준용규정】
제5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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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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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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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3【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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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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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143조 【회전출자금】
add
제144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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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출자의 감소와 공고 최고】
add
제146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add
제147조 【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add
제148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add
제149조 【결산】
add
제150조 【여유금의 운용】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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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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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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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2【국가등의 출자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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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3【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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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4【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자총회】
add
제153조 【경영지도】
add
제154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add
제155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56조
add
제157조
add
제157조의 2【청문】
add
제158조
add
제159조 【회원의 지도】
add
제160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60조의 2【위원의 선임 등】
add
제160조의 3【의결사항】
add
제160조의 4【회원에 대한 감사 등】
add
제161조 【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add
제162조
add
제163조
add
제163조의 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의2조합의합병촉진에관한특례<신설2000.1.28>
add
제163조의 3【합병의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63조의 4【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add
제163조의 5【자금지원】
add
제163조의 6【조합합병추진협의회】
add
제163조의 7【합병경영계획서의 제출】
add
제163조의 8【합병권고 불이행 조합에 대한 조치】
제7장 벌칙
add
제164조 【벌칙】
add
제165조 【벌칙】
add
제165조의 2【벌칙】
add
제165조의 3【벌칙】
add
제165조의 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add
제166조 【과태료】
add
제167조
제8장 삭제<1994.12.22>
add
제168조
인쇄
보관
제105조 (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ㆍ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ㆍ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3.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 나목ㆍ제7호 내지 제9호ㆍ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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