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5조 (사업의 종류)
  •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 1. 교육ㆍ지원사업
  •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지원
  •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 2. 경제사업
  • 가. 구매사업
  •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 다. 이용ㆍ제조ㆍ가공(水産物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 4. 공제사업
  • 5. 후생복지사업
  •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나. 장제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 6. 운송사업
  • 7. 어업통신사업
  • 8.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 11.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 13. 차관사업
  •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5호 다목ㆍ제7호ㆍ제9호 내지 제11호ㆍ제14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④조합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조합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⑦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⑧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⑨정부차입금의 대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 ⑩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⑪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