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어업권 및 어업피해 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어업인후계자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지원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 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ㆍ가공(水産物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5호 다목ㆍ제7호ㆍ제9호 내지 제11호ㆍ제14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준조합원,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조합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⑧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⑨정부차입금의 대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⑩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⑪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