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라 함은 수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