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수협법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⑦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해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