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적기시정조치)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 3. 위험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 6. 합병
  •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조합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수협법 제47조 단서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제5항의 규정은 조합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와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조합원"은 "투표대의원"으로 본다.
  • ⑦관리기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투표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미리 당해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정도 및 합병·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