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00080호,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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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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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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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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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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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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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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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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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원시설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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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개정 20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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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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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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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원시설업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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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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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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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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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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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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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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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의 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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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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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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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기획여행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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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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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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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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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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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개정 20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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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공사 공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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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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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원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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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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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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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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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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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기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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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카지노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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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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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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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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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add
제39조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40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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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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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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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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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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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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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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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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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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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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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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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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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교육계획의 작성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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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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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종사원의 자격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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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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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광시설계획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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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광단지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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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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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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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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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관광특구의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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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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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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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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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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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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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안전성검사기관등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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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안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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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평가요원의 자격】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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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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