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법률 제06944호,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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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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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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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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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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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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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적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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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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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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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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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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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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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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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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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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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록등본등의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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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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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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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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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형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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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품질보증체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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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항증명검사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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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리ㆍ개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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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비품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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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동기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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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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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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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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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령에의 위임】
제3장 항공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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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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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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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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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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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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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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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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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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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격증명ㆍ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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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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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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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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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령에의 위임】
제4장 항공기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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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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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비행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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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공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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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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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전시 등 공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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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적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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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무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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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항공일지ㆍ구급용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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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별비행에 필요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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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사고예방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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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공기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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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공기의 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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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최근의 비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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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승무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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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주정음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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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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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종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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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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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준사고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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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개정 20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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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개정 20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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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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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착륙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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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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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최저안전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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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색 또는 구조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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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순항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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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혼잡공역에서의 고도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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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충돌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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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편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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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난폭한 조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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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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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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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물건의 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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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물건의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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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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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곡기비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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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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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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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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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항공교통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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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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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행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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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색ㆍ구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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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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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항공종사자의 탑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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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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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개정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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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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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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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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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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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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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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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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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장애물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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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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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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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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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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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비행장설치자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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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명령에의 위임】
제2절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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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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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본계획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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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기본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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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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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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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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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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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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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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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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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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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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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손괴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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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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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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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2【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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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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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 5【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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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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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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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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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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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준용규정】
제3절 공항운영증명<신설20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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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공항운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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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공항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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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4【공항운영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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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5【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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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6【과징금의 부과】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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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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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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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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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운항개시의 의무<개정 20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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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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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3【정비조직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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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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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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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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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운송약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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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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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운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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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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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면허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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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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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사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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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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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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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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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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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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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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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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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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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면허등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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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부령에의 위임】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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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항공기취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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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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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상업서유송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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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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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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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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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한국항공진흥협회등의 설립】
제8장 외국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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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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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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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군수품수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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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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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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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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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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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증명서등의 인정】
제8장 의2항공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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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2【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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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3【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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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4【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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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5【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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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6【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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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7【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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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8【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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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9【직무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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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0【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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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1【사고의 발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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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2【항공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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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3【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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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4【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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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5【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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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6【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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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의 17【정보의 공개금지】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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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보고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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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2【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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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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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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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수수료】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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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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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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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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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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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과실에 의한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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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사용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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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 2【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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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무표시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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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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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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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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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기장등의 권리행사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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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기장의 항공기이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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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등의 위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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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항공기승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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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비행장불법사용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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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항행안전시설무단설치등의 죄<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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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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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명령위반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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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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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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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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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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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검사거부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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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 2【항공사고조사 등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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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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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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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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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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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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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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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당해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空港施設管理權"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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