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06957호, 2003.07.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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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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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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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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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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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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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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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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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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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가의 요건<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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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인가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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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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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기재 사항】
제2절 조합원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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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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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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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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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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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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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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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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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 선거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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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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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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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결의취소등의 청구】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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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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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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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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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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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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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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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등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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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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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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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수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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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임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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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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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임원의 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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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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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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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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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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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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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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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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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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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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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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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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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동산의 소유제한<개정 1999.2.1>】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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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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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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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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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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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의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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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특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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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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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분할및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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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해산】
제7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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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청산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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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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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청산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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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산인의 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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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민법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 제1절 설립및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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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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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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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자본금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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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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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구역과 사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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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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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해산】
제2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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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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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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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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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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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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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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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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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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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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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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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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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연수원】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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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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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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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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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신설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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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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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기금의 조성·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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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4【채권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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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5절 회계<개정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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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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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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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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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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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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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4【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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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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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경영관리<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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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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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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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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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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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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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중앙회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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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add
제90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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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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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정부의 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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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정치관여의 금지】
add
제94조 【외국기관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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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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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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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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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청문】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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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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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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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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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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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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