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6조수도법 제18조·제19조·제20조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2,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