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00147호, 2003.1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수질기준<개정 1997.12.22>】
add
제3조 【수질검사 신청】
add
제4조 【수질검사 횟수】
add
제5조 【건강진단】
add
제6조 【수질검사결과의 보고】
add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등의 보존】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26조
와
수도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3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와 관련종사자의 건강진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2, 1998.2.2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