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도법제19조제1항·제37조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이상 2)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및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먹는물관리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다만,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냄새·맛·색도·수소이온농도·염소이온·망간·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동·아연·철·망간·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총트리할로메탄·동·수소이온농도·아연·철·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급·배수관, 저수조,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2. 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불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알루미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반기 1회 이상
②먹는물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2002.6.21>
2. 별표 1중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이상
③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한다.<개정 1998.2.28>
④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0.7.1, 2002.6.21>
⑤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초과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