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add
제4조 【접근권】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7조 【대상시설】
add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9조 【시설주의 의무】
add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add
제11조 【실태조사】
add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add
제13조 【설치의 지원】
add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add
제15조 【적용의 완화】
add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add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add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add
제19조 【기금의 재원】
add
제20조 【기금의 용도】
add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add
제23조 【시정명령등】
add
제24조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이행강제금】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