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개정 1999.1.25>)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