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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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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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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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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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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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주택의 건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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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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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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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조합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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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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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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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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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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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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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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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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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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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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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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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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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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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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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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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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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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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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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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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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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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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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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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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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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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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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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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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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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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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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