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 (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 3. 파산한 때
  •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