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개정 2000.1.21>)
  •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第3者가 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第3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
  •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
  •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目의 경우에는 流動化資産을 讓渡하거나 返還받은 流動化專門會社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
  •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 ②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 1. 유동화자산의 명세
  • 2.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4.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 5.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④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