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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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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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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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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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등】
제2장 화재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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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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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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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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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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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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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소방ㆍ방화시설등 완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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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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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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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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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동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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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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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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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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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방의 날 제정ㆍ운영】
제3장 위험물의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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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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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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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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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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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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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조소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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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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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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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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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체소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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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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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ㆍ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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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험물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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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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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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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적용의 제외】
제4장 소방시설등의기준및점검등<개정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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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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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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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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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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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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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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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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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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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등<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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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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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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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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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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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방용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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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5장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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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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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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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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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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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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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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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형식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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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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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형식승인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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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소방용기계ㆍ기구등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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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감독】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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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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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록의 기준<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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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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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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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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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5>】
제2절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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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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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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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등록이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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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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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하자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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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제3절 소방설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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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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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제4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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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감독】
제6장 의2소방시설의설계및공사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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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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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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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4【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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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감리결과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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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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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7【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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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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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9【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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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10【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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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11【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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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12【소방안전기술위원회】
제7장 화재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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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소방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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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화재위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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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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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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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제8장 소화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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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화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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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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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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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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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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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소방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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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소화종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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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강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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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피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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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9장 화재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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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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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강제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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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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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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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등】
제10장 의용소방대<개정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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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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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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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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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상이ㆍ사망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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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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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제11장 구급및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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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구급대의 편성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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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구조대의 편성ㆍ운영등】
제12장 소방력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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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소방력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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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및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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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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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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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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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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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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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민법의 준용】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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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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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민법의 준용】
제1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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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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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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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 2【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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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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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수수료】
제1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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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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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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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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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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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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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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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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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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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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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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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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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고 재난ㆍ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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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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