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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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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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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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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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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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번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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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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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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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적의 단위 등】
제2장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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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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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장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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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면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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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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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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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면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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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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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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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제3장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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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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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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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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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합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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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목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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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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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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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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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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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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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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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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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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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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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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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좌표의 원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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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적측량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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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적측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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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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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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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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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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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적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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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적측량업무의 대행】
제5장 지적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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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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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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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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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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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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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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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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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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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수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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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허위신청 및 측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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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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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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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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