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