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 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