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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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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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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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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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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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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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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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인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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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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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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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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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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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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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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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미지급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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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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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금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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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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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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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병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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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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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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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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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사·질문 등】
제3장 보건·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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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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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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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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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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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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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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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치매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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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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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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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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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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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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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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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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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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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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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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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가정봉사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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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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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변경·폐지 등<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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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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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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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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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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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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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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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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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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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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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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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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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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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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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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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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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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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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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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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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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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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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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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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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