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1. 노인주거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