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며, 그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나. 제54조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