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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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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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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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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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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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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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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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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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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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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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조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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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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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매입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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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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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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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의 매매등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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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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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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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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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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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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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용지보상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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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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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준공검사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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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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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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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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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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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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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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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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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누설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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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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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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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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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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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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