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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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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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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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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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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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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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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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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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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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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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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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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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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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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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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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시설등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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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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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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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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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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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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