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6.12.30>
  •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의 설정
  •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