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住宅의 購入 및 建築에 소요된 資金을 補塡하기 위한 貸出資金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를 "주택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 아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4.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 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同法 第5條 및 同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아.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 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