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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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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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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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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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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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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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양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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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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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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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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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서류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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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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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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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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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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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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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사채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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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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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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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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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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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가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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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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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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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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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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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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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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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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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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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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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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