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주식회사일 것
  • 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
  • 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