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