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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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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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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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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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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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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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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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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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위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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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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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택지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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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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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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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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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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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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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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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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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지공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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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택지의 공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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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선수금의 수령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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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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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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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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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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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인쇄
보관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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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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