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의2 (예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등)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