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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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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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중소기업자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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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서면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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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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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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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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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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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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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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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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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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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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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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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분쟁의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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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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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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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탁사실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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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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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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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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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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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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