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 (배당)
  •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