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06916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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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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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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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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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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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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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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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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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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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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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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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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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업무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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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세제지원】
제2장 근로자의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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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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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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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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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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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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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자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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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자우대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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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과배분등에 대한 지원】
제4장 근로자신용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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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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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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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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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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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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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손해금】
제5장 우리사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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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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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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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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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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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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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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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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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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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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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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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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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권비상장법인 자사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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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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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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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장법인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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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제6장 근로자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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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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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근로자복지시설의 운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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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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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7장 근로자복지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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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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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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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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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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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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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분계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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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복권의 발행】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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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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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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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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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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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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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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