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 ①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대주주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