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1. 명칭
  • 2. 목적
  • 3. 설치자
  • 4. 위치
  • 5. 시설·설비
  • 6. 개설예정일
  •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목적 및 위치
  • 2. 교육과정·정원
  •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4. 교육기간·휴강
  • 5. 학습비
  •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④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 ⑤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