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53호, 2003.12.03.)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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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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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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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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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계좌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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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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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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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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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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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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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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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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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폐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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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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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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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내대학·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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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내대학운영경비의 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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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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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내대학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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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내대학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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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내대학의 학칙의 개정<개정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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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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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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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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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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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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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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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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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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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원격대학의 폐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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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원격대학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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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원격대학의 교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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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격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개정 2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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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원격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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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원격대학의 학년도·학기 및 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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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원격대학의 수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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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원격대학의 입학·편입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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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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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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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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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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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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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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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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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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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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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22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⑤법
제22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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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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