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06997호, 2003.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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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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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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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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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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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개정 2001.3.28>】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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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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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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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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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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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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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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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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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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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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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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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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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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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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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관련단체의 육성】
제2절 농지의이용및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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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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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지의 소유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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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지의 보전】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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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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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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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농업기계화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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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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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벤처농업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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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적재산권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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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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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4장 농산물의수급안정및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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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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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산물의 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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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농산물의 품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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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제5장 농산물의교역및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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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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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산물의 수출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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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산물의 수입관리】
제6장 농촌지역개발및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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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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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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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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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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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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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농업·농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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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농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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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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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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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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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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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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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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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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