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58호,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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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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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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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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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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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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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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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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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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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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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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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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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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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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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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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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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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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대상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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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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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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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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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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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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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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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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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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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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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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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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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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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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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취직인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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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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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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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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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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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직인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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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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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근로시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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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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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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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업보상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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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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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장해등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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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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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동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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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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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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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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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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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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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기숙사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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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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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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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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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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