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00203호, 2003.12.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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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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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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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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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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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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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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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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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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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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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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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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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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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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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취직인허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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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야업ㆍ휴일근로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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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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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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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취업규칙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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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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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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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정규정 적용특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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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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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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