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10.14>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