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64호, 2003.12.1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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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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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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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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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출입·검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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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식품등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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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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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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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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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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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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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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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의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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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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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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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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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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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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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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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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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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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준수사항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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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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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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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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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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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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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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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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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연구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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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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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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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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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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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역단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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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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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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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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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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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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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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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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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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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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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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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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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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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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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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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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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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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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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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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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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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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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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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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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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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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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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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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6.10.14>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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