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61호, 2003.12.1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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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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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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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계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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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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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의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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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치·분합으로 소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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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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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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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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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치구 사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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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구 50만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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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연서 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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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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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서명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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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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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청구인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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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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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청구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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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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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주무부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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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주민의 감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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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감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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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감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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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부처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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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공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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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6【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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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7【감사청구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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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8【청구서 등의 서식】
제2장 조례와규칙<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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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9【조례·규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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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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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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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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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규정】
제3장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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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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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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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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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교류협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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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서류제출요구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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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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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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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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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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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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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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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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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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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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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공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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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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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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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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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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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대리출석·답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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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정례회의 집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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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불신임 의결의 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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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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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특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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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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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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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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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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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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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원의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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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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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무직원의 겸무】
제4장 집행기관<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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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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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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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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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무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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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인계에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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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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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무인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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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무인계 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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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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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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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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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시장·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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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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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직속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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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대학 및 전문대학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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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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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출장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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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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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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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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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장의 임명】
제5장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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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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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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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검사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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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결산검사사항】
제6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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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분쟁조정신청 및 직권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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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이행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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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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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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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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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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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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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9【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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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0【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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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1【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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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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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의회사무소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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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협의회 구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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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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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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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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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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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7장 국가의지도·감독<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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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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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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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5【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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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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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7【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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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8【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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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9【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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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10【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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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명령·처분의 취소·정지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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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직무이행명령등의 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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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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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등의 보고】
제8장 대도시행정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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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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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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