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법률 제06977호, 2003.09.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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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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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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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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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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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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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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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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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통상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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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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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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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개정 2003.9.29>】
제2장 의2전자무역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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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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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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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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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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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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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절 수출입거래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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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출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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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출입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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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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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거래형태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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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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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3절 외화획득용원료·기재의수입·구매등<개정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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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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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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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4절 전략물자의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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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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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절 산업설비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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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제6절 원산지의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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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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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산지판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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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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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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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4장 수입제한조치<개정2003.9.29>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신설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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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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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2절 삭제<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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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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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절 섬유및의류에대한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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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제4절 삭제<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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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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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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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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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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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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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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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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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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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의 조작금지<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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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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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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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정명령<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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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6장 삭제<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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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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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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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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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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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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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고·검사 등<개정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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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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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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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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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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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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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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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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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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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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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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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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