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