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18181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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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add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add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add 제6조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add 제7조 【신고·납부】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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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납세의무자)
  • 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 ②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개정 1999.4.30>
  •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 3. 전당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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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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