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0호, 2003.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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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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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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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겸영여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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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허가·등록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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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주주인 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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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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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관계법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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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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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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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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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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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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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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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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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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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가맹점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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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맹점의 모집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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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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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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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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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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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료용구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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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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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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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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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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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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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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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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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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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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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임원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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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사외이사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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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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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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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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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경영지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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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사유<개정 199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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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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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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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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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담금<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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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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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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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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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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