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07027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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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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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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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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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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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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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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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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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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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금보험위원회<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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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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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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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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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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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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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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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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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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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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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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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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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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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제4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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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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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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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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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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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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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청】
제5절 재무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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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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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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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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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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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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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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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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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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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6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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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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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등】
제3장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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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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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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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부보금융기관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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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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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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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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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사고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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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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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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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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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개산지급률】
add
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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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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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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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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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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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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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계약이전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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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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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add
제36조의 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add
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add
제36조의 7【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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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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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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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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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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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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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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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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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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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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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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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형법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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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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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31, 2000.12.30, 2002.12.26>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3.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등
2.
제30조
및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3.
제31조
및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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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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