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업무의 범위)
  • ①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7.12.31, 2000.12.30, 2002.12.26>
  •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의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1의3.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등
  • 2. 제30조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 3.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②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