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의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 ①정리금융기관은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등 채권의 회수 기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8.9.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98.9.16>
  • ③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④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⑤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을 검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기관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