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개정 2000.12.30>)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기관 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2.31,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