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법률 제07034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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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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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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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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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민의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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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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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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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입국】
제3장 외국인의입국및상륙 제1절 외국인의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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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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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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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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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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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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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국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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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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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선박등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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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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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제2절 외국인의상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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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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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긴급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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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난상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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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난민임시상륙허가】
제4장 외국인의체류와출국 제1절 외국인의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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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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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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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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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산업연수생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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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산업연수생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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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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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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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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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체류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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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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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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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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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절 외국인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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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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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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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재입국허가】
제5장 외국인의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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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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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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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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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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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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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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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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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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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문찍기】
제2절 삭제<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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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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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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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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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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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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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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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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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2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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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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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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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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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제3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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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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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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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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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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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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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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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피보호자의 처우】
제4절 심사및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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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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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심사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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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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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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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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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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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송환국】
제6절 보호의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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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호의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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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제7절 출국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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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출국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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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출국명령】
제7장 선박등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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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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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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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출입국의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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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승선허가】
제8장 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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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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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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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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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송환의 의무】
제8장 의2난민의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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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난민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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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난민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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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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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5【난민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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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6【난민인정증명서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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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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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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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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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허가신청등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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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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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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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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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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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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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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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신병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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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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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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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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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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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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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문서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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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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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남·북한왕래등의 절차】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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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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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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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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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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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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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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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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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미수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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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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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
제11장 고발과통고처분 제1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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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고발】
제2절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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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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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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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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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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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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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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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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