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07058호, 2003.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
add
제3조 【(金融機關의 不實資産 관리)】
add
제4조 【(不實資産의 정리를 위한 受任·引受등)】
add
제5조 【(不實徵候企業의 正常化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1999.12.31> 제1절 통칙
add
제6조 【(設立)】
add
제7조 【(法人格)】
add
제8조 【(事務所)】
add
제9조 【(資本金)】
add
제10조 【(株式)】
add
제11조 【(定款)】
add
제12조 【(登記)】
add
제13조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add
제14조 【(經營管理委員會의 設置)】
add
제15조 【(委員會의 구성)】
add
제16조 【(委員會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
add
제17조 【(任員)】
add
제18조 【(任員의 職務)】
add
제19조 【(任員의 缺格事由)】
add
제20조 【(任員의 身分保障)】
add
제21조 【(社長등의 代表權의 제한)】
add
제22조 【(理事會)】
add
제23조 【(權利行使와 代理人의 選任)】
add
제24조 【(職員의 任免)】
add
제25조 【(兼職禁止義務등)】
제4절 업무
add
제26조 【(業務)】
add
제27조 【(不動産處分의 촉진)】
add
제28조 【(動産·不動産 및 系列企業의 賃貸·운영등)】
제5절 재무및회계
add
제29조 【(會計年度)】
add
제30조 【(業務計劃·豫算 및 決算)】
add
제31조 【(收入과 支出)】
add
제32조 【(損益金의 처리)】
add
제33조 【(社債의 발행)】
add
제34조 【(資金의 借入)】
add
제35조 【(餘裕金의 運用)】
add
제36조 【(資料提供의 요청)】
add
제37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add
제38조 【(不實債權整理基金의 設置)】
add
제39조 【(基金의 造成)】
add
제40조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의 발행등)】
add
제41조 【(基金의 관리·運用등)】
add
제42조 【(基金의 運用計劃등)】
add
제43조 【(基金의 會計)】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
add
제44조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에 대한 特例)】
add
제45조 【(競賣를 위한 擔保提供에 관한 特例)】
add
제45조의 2【(競賣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特例)】
add
제45조의 3【(不動産의 引受에 대한 特例)】
add
제46조 【(租稅支援등)】
제6장 보칙
add
제47조 【(監督)】
add
제48조 【(보고·檢査등)】
제7장 벌칙
add
제49조 【(罰則)】
add
제50조 【(刑法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