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 (업무)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9.4.30, 1999.12.31, 2002.1.26>
  • 1. 부실채권의 보전·추심(假押留, 假處分,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및 訴訟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1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의 인수
  •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擔保物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의 지급보증(借入元利金의 償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 2.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 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抵當權등 制限物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 10.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1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공사가 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4.30>
  • ④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