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지급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擔保物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범위 안에서의 지급보증(借入元利金의 償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2.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抵當權등 制限物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