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06956호, 2003.07.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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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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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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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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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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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의무】
제2장 방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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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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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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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해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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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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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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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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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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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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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재조직의 공조】
제3장 방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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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방재기본계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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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재집행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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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재집행계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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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방재세부집행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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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방재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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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방재계획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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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민방위계획과의 관계】
제4장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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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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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재교육·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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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물자·자재의 비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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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해위험지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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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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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해예방의 지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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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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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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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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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5장 지진방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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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진방재대책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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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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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진관측의 통지】
제6장 재해응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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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해응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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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발견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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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해예·경보의 발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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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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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물건의 제거·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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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퇴거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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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계구역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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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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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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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설·물자의 관리·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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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통행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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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응급조치의 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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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정기관의 장의 응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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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문책요구등】
제7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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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피해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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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재해복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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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앙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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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해복구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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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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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재해대장】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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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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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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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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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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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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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특별재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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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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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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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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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협회의 정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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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권한의 위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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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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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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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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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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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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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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